건강식품 무료체험 '속지마세요'

유상석 / 기사승인 : 2013-05-20 1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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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신문광고ㆍ전화상담 맹신 말아야”

[토요경제=유상석 기자] 최근 전화상담이나 신문광고로 무료체험을 빙자한 건강식품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4일 2010년부터 2013년 4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피해 상담은 총 722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됐다”, “포장된 박스를 뜯었다”, “본품을 복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한 경우가 519건(71.9%)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제때 청약철회를 하지 못한 사례도 118건(16.3%)에 달했으며 청약철회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85건(11.8%)으로 조사됐다.
전체 722건에 대한 광고 방법별 판매 현황을 보면 전화상담 판매가 455건(63%)이었으며 신문광고가 267건(37%)을 차지했다.

품목별로 누에환이 130건(18%)으로 가장 많았고, 장뇌삼 115건(15.9%), 홍삼엑기스 107건(14.8%), 산수유 89건(12.3%), 금연보조제 83건(11.5%), 다이어트 식품 42건(5.8%) 순이었다.
연령대별로 피해자는 50대가 253건(3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0대 194건(26.9%), 70대 이상 119건(16.5%) 순으로 50대 이상 노령층이 대부분(78.4%)을 차지했다.
이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문광고를 맹신하거나 전화상담원의 말에 현혹돼 주소, 이름 등 개인정보를 쉽게 알려줬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이외에도 피해자들 가운데 여성이 395건(54.7%)으로, 남성 327건(45.3%) 보다 많았으며 거주지별로는 서울ㆍ경기 323건(44.7%), 대전ㆍ충남ㆍ충북 128건(17.7%), 부산ㆍ울산ㆍ경남 98건(13.6%), 광주ㆍ제주ㆍ전북ㆍ전남 66건(9.2%)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무료체험을 빙자한 건강식품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로 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신문광고 또는 전화상담원의 말을 맹신하지 말아야 하며 △지나치게 파격적인 조건을 광고하는 사업자에게 건강식품을 구입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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