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강수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가 브랜드 프라다 가방의 판매가와 할인율을 허위로 표시한 ㈜신세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 21일 공정위는 “신세계는 프라다 가방을 판매한 사실이 없는 가격을 판매가로 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할인 가격을 제시해 할인이 되는 것처럼 했다”며 신세계를 제재한 배경을 밝혔다.
실제 신세계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쇼핑몰에서 가방 판매가를 378만 원으로 표시한 뒤 24%를 할인한 것처럼 273만 원에 판매한 바 있다. 조사 결과 378만 원에 가방을 판매한 사실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273만 원에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인하한 것처럼 허위로 표시한 것이 드러났다.프라다 직영매장의 동일모델 판매가는 지난해 2월 이전은 237만 원이었고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는 261만 원, 8월 이후는 274만 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1년 가까이 허위표시가 지속돼 고의·과실이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오프라인 매장의 가격과 비교해 지나치게 싼 것은 의심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사실인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상품가격과 할인율, 원산지 등을 허위로 표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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