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층 재건축 허용·신규 택지 발굴…수도권 13만가구 신규 공급

김사선 / 기사승인 : 2020-08-04 16:21:04
  • -
  • +
  • 인쇄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추가물량 무주택자·신혼부부·청년 등에 공급
태릉CC 등 신규택지 발굴해 3만3000가구 공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재개발 활성화 및 신규부지 발굴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신규주택을 공급한다.


또 규제 완화를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태릉골프장 외에도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도 주택단지로 개발된다.


정부는 4일 주택공급 확대 TF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군시설, 국유지와 공공기관 부지, 서울시 유휴부지 등을 신규 택지로 개발해 3만3000가구를 신규 공급할 방침이다.


군시설인 태릉골프장을 개발해 서민들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절반 이상은 공원·도로·학교 등으로 절반 이하는 주택 부지로 계획, 1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용산 삼각지역 인근인 미군 반환부지 중 캠프킴 부지도 개발해 31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 입지에 위치한 국유지·공공기관 이전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지방조달청 부지(1000가구), 정부과천청사(4000가구), 공급되는 국립외교(원600가구) 등 우수 입지에 위치한 국유지·공공기관 이전부지를 개발해 조성되는 주택은 최대한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상암DMC 부지(2000가구), 마곡 부지(1200가구) 등 LH·SH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에서도 4500가구의 주택이 건설된다.


또한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면목행정타운(1000가구), 구로 시립도서관(300가구) 등 노후 우체국이나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개발하는 방식으로 65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 2018년과 지난해 발표한 3기 신도시 등 수고권 30만가구 공급계획을 수했다. 용적률 상향과 기존 사업 고밀화를 통해 2만 4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하기위해서다..


3기 신도시 및 서울권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등에 대해 지구단위별로 용적률을 평균 10%p 내외로 상향, 해당지구 주택을 2만가구 이상 확대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의료원은 부지를 넓ㅎ 기존 800가구에서 3000가구로, 용산정비창은 8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해 42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 7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LH·SH 등 공공참여 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 용적률 상향조정 및 층수제한 완화 등을 추진한다.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해 50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향후 5만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확보할 예정이다.


다만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고밀개발로 인해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고밀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에 50% 이상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공공분양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의 구체적 공급방식은 지역별 수요·여건 등에 따라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소위 지분적립형 분양제도를 새로 도입, 주택구입 시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초기에는 일정지분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임대료를 지불하다가 점차 지분을 늘려나가 최종적으로 100% 매입토록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이 경우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과 시세차익의 단기회수 방지를 위해 실거주 요건과 전매제한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재개발 정비구역 외에 정비예정 및 정비해제구역에 대해서도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해 2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


정비예정구역에서는 공공재개발을 조기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해제구역 중에 뉴타운 등과 같이 과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사업지연 등으로 해제된 지역도 공공재개발을 허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도시규제 완화 등과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공급능력을 추가적으로 확충한다.


노후 공공임대단지의 재건축을 통해 3000가구를 추가 확보하고 신혼부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어울리는 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기존 거주민들의 삶의 질도 개선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LH·SH와 같은 공공사업자만이 가능했던 공실 오피스와 상가 매입 후 주거용도로 전환·공급하는 제도를 민간사업자에게도 허용, 우선 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역세권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복합용도 개발 지구 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에도 확대하고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


울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지도 연내 3~4곳으로 확대 정비하는 등 다양한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 공급능력을 추가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6개월 이상 장기 공실로 남아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을 완화해 주거공간 마련이 시급한 무주택자에게 임대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규공급 추진과는 별도로 기존의 공공분양물량 중 6만가구는 당장 내년과 2022년으로 사전청약을 앞당겨 시행한다.


실수요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청약대기·매매수요 완화를 위해 기존에 계획된 공공분양물량 중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9000가구에서 6만가구로 대폭 확대, 2021년에 3만가구, 2022년에 3만가구에 대한 청약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지매입 등 택지개발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등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또 매주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에 대한 공급대책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시장 교란 및 불안 요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