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켓제휴는 판매자로부터 자사가 매입해 배송하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아"
[토요경제=김시우 기자] 쿠팡이 지난 달 새로 도입한 ‘로켓제휴’가 택배 운송과 관련해 편법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2015년에 로켓배송도 같은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쿠팡측은 로켓제휴 또한 일반 택배사와 차원이 다르다며 3자 물류 배송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20일 쿠팡에 따르면 지난 7월 도입한 ‘로켓제휴’는 이 회사가 오픈마켓 판매자의 상품 매입, 판매, 배송, 고객서비스(CS) 관리를 대신 진행하는 서비스다. 쿠팡 자체 물류 시스템을 활용해 ‘로켓배송’ 속도로 상품을 배송할 수 있다.
현재 쿠팡은 로켓제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판매자로부터 직접적인 배송비를 받지는 않고 있다. 판매자의 상품을 매입해 일반 상품의 수배에 이르는 수수료를 받고 있다. 실제 일반 패션 카테고리 기본 수수료는 10.5%이지만, 로켓제휴 패션 상품 수수료는 28%가량이다. 로켓제휴가 일반 기본 수수료보다 약 17%포인트 정도 더 높다.
이에 따라 수수료 내 배송비를 우회적으로 부과, 결론적으로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6조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쿠팡은 택배 사업자가 아니다. 지난 2018년 당시 국토교통부로부터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증 받고 새롭게 택배서비스를 시작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의 경우 사업자를 지난해 8월 반납, 택배사업자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쿠팡 배송차량은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 영업용 화물차량이 아닌 하얀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 자가용 화물차량인 만큼 유상으로 운송할 경우 불법이다.
쿠팡의 택배 운송 편법 의혹은 처음이 아니다. 이미 지난 2014년에 도입한 ‘로켓배송’ 서비스가 사실상 택배사업이 아니냐는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당시 물류업계는 로켓배송 수수료에 사실상 배송비가 포함돼 있어 돈을 받는 유상운송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로켓배송 차량은 노란 번호판을 부착한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아닌 하얀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었다.
또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를 예를 들면서 쿠팡의 모순점을 꼬집었다. 대형마트도 쿠팡처럼 제조사로부터 매입한 물건을 배송하고 있지만 이들 유통업체들은 택배운송 사업자로 정식 등록한 차량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에는 쿠팡의 로켓배송이 △다른 사업자의 요구에 의한 배송여부 △자기 화물을 배송했는지 여부 등을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전국 쿠팡 물류센터 7곳, 배송캠프 18곳 등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수년간 이어진 소송전 끝에 재판부는 “쿠팡이 매입으로 자사 물류센터에 상품을 저장해 운송 사업이 아니라 고객 서비스의 일종”이라면서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로켓배송과 로켓제휴는 엄연히 다른 서비스다. 쿠팡이 직접 상품을 매입해 운영하는 로켓배송과 달리, 로켓제휴는 판매자가 가격, 할인율, 프로모션 진행 여부 등을 관리한다. 로켓제휴를 이용하는 판매자들은 상품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직접 관리하면서도 로켓배송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물류업계에서는 상품을 '매입'함으로써 택배 운송이 가능하게끔 하는 ‘꼼수’를 쓴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로켓제휴는 제품이 판매자의 영향권 아래 있다. 하지만 쿠팡이 매입으로 상품의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가짐으로써 ‘자사 상품의 배송’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쿠팡은 이같은 택배 운송 편법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쿠팡관계자는 “로켓제휴는 판매자로부터 자사가 매입해 배송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로켓배송은 일반 택배사와 같은 3자 물류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