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평가시 분조위 조정결정 수락 등 소비자보호 노력 고려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배상안 수용권고를 놓고 판매사들의 결정시한이 오는 27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라임펀드 판매사들은 100% 배상 분쟁 조정안을 수용해야 고객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윤 원장은 이 날 열린 임원회의에서 사모펀드에 대해 “피해구제를 등한시 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모두 상실하면 금융회사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워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원장은 지난 11일에 열린 임원회의에서도 “국민은 금융사를 믿고 거래하고 있으므로 부실상품 판매나 불완전판매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판매사가 고객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판매사의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윤 원장은 “금융감독 제도도 최근 시대 흐름에 맞춰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환한 시점”이라면서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및 경영실태 평가시 분조위 조정결정 수락 등 소비자보호 노력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윤 원장은 은행들의 허술한 리스크관리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국내 은행들은 저금리 지속 등에 따른 이자이익 감소에 대응해 투자·수수료 수익 등 비이자 부문 확대를 추진해 왔다”며 “그러나 이에 수반되는 리스크 요인은 의사 결정과정에서 소홀히 검토해 DLF,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를 초해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앞으로는 금융사가 수익위주로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위험까지 충분히 감안해 의사 결정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감독상 대응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 6월 30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 시점에 원금 98% 손실이 확정된 무역금융펀드 판매분에 대해 원금 전액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주요 근거다. 착오가 없었더라면 펀드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한 문제가 발견된 만큼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이 65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금융투자 425억 원, 하나은행 364억 원, 미래에셋대우 91억 원 등이다.
이에 판매사들은 조정안 권고 이후 2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지난달 27일까지 수용여부 결정을 내려야 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연장을 요청, 최종 답변 기한이 오는 27일까지 한달간 연기됐다.
신한금융투자와 미래에셋대우는 오는 27일로 이사회가 확정됐으며 이 밖의 판매사들도 같은 기간 이사회를 열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재연장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수용거부시 투자자들의 소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자료 요청시 라임 현장검사 자료 및 각종 수집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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