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농협 보이스피싱 취약성 높아..."피해방지·환수대책 시급"

김자혜 / 기사승인 : 2020-10-11 10: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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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최근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 분석, 은행 18개사 평균 70%는 피해금 '못 받아'
최근 3년간 수협, 농협 보이스피싱 피해현황(표=최인호 의원실)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을 당하고도 돌려받지 못한 피해 금액이 은행 18개사 평균 70%에 달하는 가운데 수협과 농협 등 지역상호금융업무 은행의 보이스피싱 취약성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시중은행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1조289억 원으로 70%에 해당하는 7176억 원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규모는 신한은행이 207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은행 1960억 원, 농협 1861억 원, 우리은행 1582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피해자들이 돌려받지 못한(미환수) 피해금은 평균 70%를 보였는데, 은행 중 수협의 미환수 피해금 비중이 81%로 가장 높았다. SC제일은행 77%, 신한은행 76%, 우리은행 75.5%, 케이뱅크 75% 등이 뒤를 이었다.


수협이나 농협 등 지역 상호금융업무 은행이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고령자의 이용 비중이 높다.


실제로 수협은 최근 3년간 피해액이 122억 원으로 수협은행이 30%(36억 원)를 차지한 데 반해 지역수협이 70%(86억 원)를 차지했다. 또한 농협의 경우 피해액 1861억 원 중 지역농협이 피해액 중 66%(1236억 원), 농협은행이 34%(625억 원)로 나타나면서 두 은행 모두 지역수협, 지역농협단위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더 컸다.


이와 관련 최인호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차 지능화되고 피해 금액도 커지고 있어 고령자 피해방지 대책과 환수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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