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효조 기자] 오는 22일부터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 부담금이 최대 1억65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전동 킥보드 사고로 다쳤을 때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규정이 명확해진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음주운전 대인배상 사고부담금은 현행 최대 1억3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대물배상은 현행 최대 51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라간다.
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2만3581건으로 자동차 보험금 2015억원이 지급됐다.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가 전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시 의무보험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높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이 22일 시행됨에 따라 표준약관상 사고부담금도 상향 조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 시 의무보험에 대해 사고부담금을 인상해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연간 600억원 감소해 보험료 인하 효과(0.4% 추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보험사는 가입자나 그 가족이 보행 중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상해를 입으면 보상하는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를 운영 중이다. 따라서 그간에는 전동킥보드로 상해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신설)로 분류됐다.
다음달 10일부터 보행자가 전동킥보드로 다칠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게 된다. 보상한도는 ‘대인I’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신설해 전동킥보드 사고 피해를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 가족이 보행 중 무보험차로 인해 상해를 입을 경우 보상하는 무보험자상해 담보를 운영 중인데, 전동킥보드 사고도 이를 통해 보상해준다.
자동차 대물 사고에서 대차(렌트)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교통비가 현행 대차료의 30%에서 35%로 인상한다. 자동차 사고시 대물배상 교통비 지급기준을 현행 대차료의 30%에서 35%로 인상해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농어업인의 취업 가능 연한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린다. 약관 개정으로 65세인 농어업인이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을 때 상실 수익액(보험금)은 현행 약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