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토스’ 은행업무 보는 전금법 발의…“소비자 보호 대책 쏙 빠져”

김자혜 / 기사승인 : 2020-11-30 16: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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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예금·대출 제외 은행 서비스 가능
"빅테크, 보안 취약성 알 수 없어...범죄 집단의 타깃 대상 될 것"
(자료=MBN뉴스)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토스 등 전자금융업자가 은행처럼 일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토스에서는 올해에도 부정결제 보안사고가 발생했으나 피해보상 규정은 빠져 있다. 개정안은 관리 감독과 책임자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마이페이먼트 라이선스 신설, 대금결제업자 후불결제 허용, 자본금 규제 영업규모에 따라 완화, 이용자 보호체계 마련, 금융보안책임자 권한 강화 등이다.


마이페이먼트 신설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신설해 전자금융업자가 계좌를 직접 발급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은행의 고유기능이었던 계좌 발급을 빅테크 기업이 직접 할수 있어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또 신용카드가 없이 30만 원까지 페이에서 후불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진입규제를 낮춰 기능별 5개 업종으로 개편해 최소 자본금 규제를 영업 규모에 따라 완화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은 예탁금을 외부에 신탁·예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 전자지급거래서 산업을 신설해 빅테크의 외부 청산을 의무화 한다.


여기에 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도 져야 한다. 또 금융 플랫폼과 제휴할 시, 금융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계약이 제한될 수 있다.


개정안이 보안 부문을 포함한 것은 빅테크 기업은 보안 취약성이 꾸준히 제기되기 때문이다.


최근 사례를 보면 지난 6월 비바리퍼블리카가 운영하는 간편 결제 앱 토스는 외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당시 온라인 가맹점에서 토스 이용자 8명의 명의로 938만 원의 부정 결제가 발생했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사건 발생 직후 자체 기준을 마련했다. 보이스 피싱이나 부정결제와 같이 사건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사를 통해 금전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비바리퍼블리카 관계자는 “국내 핀테크기업에서는 처음으로 피해 전액 책임제를 시행했다”며 “6월 외부에서 개인정보유출 사고 발생 후, 웹 결제에서 앱결제로 전면 변경했다”고 전했다.


한편 피해보상과 관련된 실질적 대안은 개정안에서 빠졌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은 “빅테크 기업의 보안 취약성은 증명되지 않아 어떤 사고가 나올지 알 수 없다”며 “빅테크 기업의 은행 업무는 범죄 집단의 타깃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 원장은 “미국의 경우 피해 발생 시 기업이 무한책임이 있으나 국내는 기업이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데다 당국이 보호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며 “전자 금융업자의 피해자 보상 규정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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