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통화옵션계약 키코(KIKO)에 일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신한은행도 보상을 결정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키코 보상금지급 결정안을 의결했다.
신한은행은 "법률적 책임은 없으나 금융사로서 사회적 역할과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보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할 때 약정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상품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신한,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에 손실액 배상을 권고했다.
분조위가 결정한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 원,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씨티은행 6억 원 등이다. 현재까지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곳은 우리은행뿐이었다.
올해 3월 까지만해도 씨티은행의 이사회는 금융감독원의 키코 배상 합의 권고에 불수용을 결정한 바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월 ‘은행협의체’ 참가를 결정했으나 이후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다.
한국씨티은행과 신한은행이 이틀새 배상을 결정하면서 나머지 은행권 배상 결정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한국씨티은행은 “과거 법원판결 기준 보상 적절 기업에 대한 보상을 검토해 왔다”며 “이사회에서는 당행의 법적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 차원에서 일부 기업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보상기준은 기존 대법원 판결과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법률 의견을 참고하고, 개별기업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키코 상품을 들여온 장본인인 시티은행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줬다”며“산업은행을 위시한 다른 은행들도 결자해지의 정신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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