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보험' 의무화…내년부터 보험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김효조 / 기사승인 : 2020-12-28 16: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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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맹견 소유자·옥외광고 사업자는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자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토요경제=김효조 기자]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옥외광고 사업자는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업계에 다양한 상품과 변화가 새롭게 도입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내년 2월부터 맹견 견주는 타인의 생명·신체 손해를 배상하는 ‘맹견 소유자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을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옥외광고 사업자도 옥외광고물 추락 등으로 인한 신체, 재산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꼭 들어야 한다.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소방 시설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소방 사업자도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 가입 시 제공하는 '핵심 상품 설명서'를 '핵심 설명서'로 명칭을 통일하고 이를 보장성보험을 포함한 전 보험상품에 제공한다.
또 보험 상품 광고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사전 광고 심의를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등의 업무 광고까지 확대해 시행한다.
내년 1월부터는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 여부에 대한 사전 조회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사전 확인에 필요한 절차와 중복 가입에 대한 안내 강화를 위한 업무 처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법계약해지권도 도입된다. 해당 보험계약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판매 규제에 위반되는 경우 소비자는 위법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위법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이 기존에는 보험가입자만 가능했지만 이제 국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환급률은 표준형 보험 이내로 제한된다. 소비자가 납입 후 높은 환급률로 인해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해 불완전판매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내년 7월 출시를 앞둔 '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 구조를 급여와 비급여 보장으로 분리한다.
비급여 특약에 대해서는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한다. 이른바 의료 쇼핑으로 전체 보험료를 올리는 주범을 잡고 의료 이용이 적은 소비자들에게는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재가입 주기는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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