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분쟁' LG가 이겼다…SK는 유예기간 허용

김영린 / 기사승인 : 2021-02-11 09: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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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0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LG 측의 손을 들어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신청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LG 측 주장을 인정하는 최종 심결(determination)을 내렸다.


이에 따라 ITC는 SK 측에 일부 리튬이온배터리의 수입을 10년간 금지하는 제한적인 배제 명령을 내렸다.


ITC는 그러나 SK가 공급하는 업체인 포드, 폭스바겐의 미국 내 생산을 위한 배터리와 부품 수입은 허용하는 유예조치도 함께 내렸다.


포드 전기차 생산용 배터리와 부품을 4년간 수입하도록 허용하고, 폭스바겐 전기차 라인에 대한 부품 공급을 위해 2년간 수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LG 측은 전기차용 배터리로 활용되는 2차전지 기술과 관련,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4월 ITC에 조사를 신청했다.


ITC는 지난해 2월 예비 심결에서 SK 측에 LG 배터리 기술을 빼낸 증거를 인멸했다는 이유 등으로 '조기 패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최종 결정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ITC는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조사와 규제를 수행하는 대통령 직속 연방 준사법기관이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되지 못하도록 배제명령을 내리거나 미국 내 수입·판매를 금지하는 중지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특허 등 침해와 관련, ITC에 조사를 신청하거나 연방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고 양자를 병행할 수도 있다.


SK 측은 이번 결정에 불복할 수도 있다.


양측 간 화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ITC의 결정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은 60일의 검토 기간을 가지며 정책적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으로 SK이노베이션의 기술 탈취 행위가 명백히 입증됐다"며 "ITC 분쟁은 자사가 사업과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당연히 취해야 할 법적 조치로, 30여 년 간 수십조 원의 투자로 쌓아온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호받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결정으로 배터리 산업에 있어 특허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인식됐다"며 "앞으로 글로벌 경쟁회사로부터 있을 수 있는 인력·기술탈취 행태에 제동을 걸어 국내 배터리 업체의 기술력이 보호·인정받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전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입장문에서 "ITC가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해 아쉽다"며 "다만 ITC가 포드, 폭스바겐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둔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내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남은 절차를 통해 안전성 높은 품질의 SK 배터리와 미국 조지아주 공장이 미국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 양질의 일자리를 수천 개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 공공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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