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최종 의견서도 “LG 영업비밀 침해 명백”…뿔난 SK이노베이션

김동현 / 기사승인 : 2021-03-05 1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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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영업비밀 뭐고 어떻게 침해됐다는 건지 모호하고 증거도 없어” 반박
바이든 대통령 검토 절차에서 적극 소명해 거부권 행사 강력히 요청 방침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동현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5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 최종 의견서를 통해 SK가 LG의 영업비밀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여전히 모호하고 근거가 부족한 판단"이라고 반박하며 대통령 거부권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겠다는 태세다.


최종 의견서에서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없이는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데 10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해 미국 수입금지 조치 기간을 10년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최종 의견서에 따르면 ITC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패소 예비 결정(조기패소)을 확정, 수입금지·영업비밀 침해 중지 명령을 내린 데 대해 “SK의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며 “증거 인멸은 고위층이 지시해 조직장들에 의해 전사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예비 결정 때부터 지적된 SK의 자료 삭제에 대해서는 “자료 수집·파기가 SK에서 만연하고 있었고 묵인됐음을 확인한다”며 “SK가 정기적인 관행이라는 변명으로 노골적으로 악의를 갖고 문서 삭제·은폐 시도를 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11개 카테고리·22개 영업비밀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LG가 주장한 22개 영업비밀을 법적 구제 명령 대상으로 판단했고, 미국 수입 금지 기간 역시 LG의 주장에 동의해 10년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당초 SK는 수입금지 기간을 1년으로 주장하고, 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최소 5년을 제시했지만, ITC는 “SK가 영업비밀을 침해해 10년을 유리하게 출발했다”는 LG의 주장을 인정했다.


ITC는 “SK는 침해한 LG의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해당 정보를 10년 이내에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침해 기술을 10년 이내에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이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포드에 4년, 폭스바겐에 2년 각각 수입금지 유예기간을 내린 데 대해서는 “LG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은 다른 배터리 공급사로 갈아탈 시간적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ITC는 SK의 영업비밀 침해 사실에도 불구하고 SK와 장래 사업 관계를 계속 구축하기로 선택한 포드 등 상대 완성차 업체에도 잘못이 있다는 지적도 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ITC는 영업비밀 침해라고 결정하면서도 여전히 침해 됐다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침해됐다는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은 더불어 “영업비밀 침해를 명분으로 소송을 제기한 LG에너지솔루션은 침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ITC 의견서 어디에도 이번 사안의 본질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증거는 실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은 1982년부터 배터리 기술 개발을 시작해 2011년 이미 공급 계약을 맺었고, LG와는 배터리 개발·제조 방식이 다르다”면서 “LG의 영업비밀이 전혀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또한 포드와 폭스바겐이 수입금지 유예기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라면서, ITC의 결정이 공익 영향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K이노베이션은 “ITC의 모호한 결정이 미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심각한 경제적·환경적 해악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 같은 문제점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검토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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