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기계, 불법파견 시정명령도 '모르쇠' 버티기

신유림 / 기사승인 : 2021-03-08 15: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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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노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제기…"두달 반 넘도록 어떠한 입장표명도 없어"
현대중공업 노조는 8일 오전 울산 시청 앞에서 현대건설기계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제기와 교섭 요구를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현대중공업노조)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2017년 현대중공업에서 분사한 건설장비기업 현대건설기계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에 대한 과태료 및 시정지시에도 노동자 직접 고용을 거부하면서 결국 검찰 수사까지 받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현대중공업 노조는 8일 오전 울산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우 현대건설기계를 상대로 불법파견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교섭을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사측은 꿈쩍도 않고 있다”며 “어떠한 입장표명도 없이 두 달 반이 넘도록 국가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이어 “단체교섭을 청구하는 1차 집단소송에 이어 2차, 3차 소송도 준비할 것”이라고 밝히며 “당사자 포함 협의테이블을 즉시 구성하고 사측은 당장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현대건설기계는 지난해 8월 폐업한 하청업체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을 확인하고 현대건설기계에 1월 28일까지 해당 하청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며 불법 파견 시정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현대건설기계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고용노동부는 직접고용 대상을 46명으로 특정해 현대건설기계에 과태료 4억6000만원 부과를 통지했다.


현대건설기계를 파견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한 고용노동부는 사건의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다.


현재 27명의 직접고용 대상 노동자들은 사측에 시정지시 이행을 촉구하며 현대중공업 본사 앞에서 7개월이 넘도록 천막농성 중이다.


이에 직접고용 대상 노동자들과 노조는 사측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및 고용의무이행 소송을 제기하며 미지급임금과 단체교섭을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건설기계 관계자는 "불법파견 결정에 대해 내부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향후 소송 과정에서 당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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