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철회하라”…식지 않는 LH사태, 청원 3만명 넘어서

김자혜 / 기사승인 : 2021-03-08 1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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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LH사태에도 2·4대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3기신도시 지정 철회 여론이 일고 있다 (자료=청와대 청원게시판)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한국주택도시공사(LH) 임직원의 투기 사태가 불거지면서 3기 신도시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8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제3기 신도시 철회 바랍니다’라는 청원은 지난 5일 만들어져 3일 만에 2만9000명대의 동의 서명을 받았다.


이 청원은 “LH 주도의 제3기 신도시 지정 철회해달라”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야 할까요?”라고 밝혔다.


지난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부동산 투기 관련 재발방지책을 내놨다. 토지·주택 관련 부처직원의 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는 신고하는 내용이다.


또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해 투기, 담합과 같은 시세 조작행위에 가중 처벌할 방침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2·4주택 공급대책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달 공급대책 후보지를 공개하고 다음 달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오는 6월에는 공공전세주택 입주자모집, 7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LH임직원의 투기사태로 정책 신뢰도가 떨어졌으나 주택공급대책을 그대로 밀어붙이면서 ‘3기 신도시’ 지정을 취소 의견이 불거지고 있다.


한편 이날 참여연대와 민변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이 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익이나 회피 손실액이 5억원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이 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 주요 내용은 ▲미공개 중요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금지 ▲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이용한 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및 형사처벌 ▲국토부 등 공공주택사업에 관계된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상시적인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투기 여부 검증 시스템 구축 등을 담았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온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개정안은 LH처럼 국가가 대규모 토지와 주택을 공급하는 구조에서 부패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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