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진 KCC 회장, 차명회사 등 정보 누락으로 벌금 1억원 약식기소

신유림 / 기사승인 : 2021-03-11 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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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정몽진 회장 (자료=KCC)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정몽진 KCC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회사와 친족회사 정보를 누락한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정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


공정위는 KCC가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당시 차명소유 회사와 친족 지분 100% 납품업체 9개 사의 정보를 누락하면서 정 회장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


KCC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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