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 24%에서 20%로 인하...소급적용 안돼

문혜원 / 기사승인 : 2021-03-30 16: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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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시행령 및 대부업 등의 등록·금융이용자 보호 법률 시행
인터넷은행 중금리 대출·정책상품 공급 확대 등 다양한 금융정책 병행
이미지=금융위원회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서민 고금리 부담완화’를 위해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하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개정은 지난해 11월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관련 법안은 내달 6일 공포 후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7월 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령은 금융회사 대출 및 사인간 거래시에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토록 했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며 10만원 이상 사인간 금전거래시에도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경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불법사금융 이동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대부업 제도를 개선해 불법사금융을 근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부중개수수료의 상한선을 인하하고,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 선정해 은행차입 지원 등 관련 규제 합리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범정부 대응 TF를 통해 불법사금융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중·저신용층 중심으로 중금리 대출도 개편한다. 인터넷은행의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하고, 저축은행의 경우도 CSS를 고도화해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통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도 유도할 방침이다.


단, 저축은행은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계약(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된 계약)도 인하된 최고금리인 20%가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시행 전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분은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는 것을 권유한다”며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시행 전에도 금융회사·대부업체 등에게 20% 초과대출에 대한 자율적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어 “또한 대출 이용자들이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명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 안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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