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서 “GA채널 판매 주도권에 소비자 피해 우려..“영업규정·전문성 확보”필요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최근 보험업계에서 ‘제판분리’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자회사형 ‘판매대리점(GA)에 대한 설계사와의 잡음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보험사들은 ‘비용절감·운용효율성’제고 개선에 기대를 걸고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강행하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보험사 판매채널이 분리되면서 오는 불완전판매 가능성 우려가 제기되면서 감독강화도 함께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판분리란 보험사가 판매조직을 법인보험대리점(GA)형 판매 자회사로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뜻한다. 상품·서비스의 제조와 판매 과정 분리하는 것을 통칭한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미래에셋금융서비스가 처음 출범소식을 알리면서 이어 한화생명도 지난1일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설립했다. 이에 따라 타 생명보험사들도 제조와 판매의 분리(제판분리) 체제 준비에 서두르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해 12월 ‘채널혁신추진단’을 출범하고 자사 전속설계사 3300여명을 자회사형 GA ‘미래에셋금융서비스’로 이동했다.
이를 통해 GA 특유 장점을 살려 모든 보험상품을 비교·분석해 고객에게 최선의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모바일 중심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금융플랫폼과의 제휴를 통해 맞춤형 고객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한화생명은 새로운 판매전문회사를 설립해 ▲업계 No.1 초대형 판매전문회사로 도약 ▲규모의 경제를 통한 연결 손익 극대화 ▲무형자산에 대한 밸류에이션으로 기업가치 향상 ▲제판분리 선제적 대응을 통한 시장 선도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푸르덴셜생명, NH농협생명, 현대해상 등도 제판분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결정은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생명은 이미 지난 2015년부터 삼성생명금융서비스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보험사 ‘제판분리’가 그간 업황 부진에 새로운 기대표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해외에서 시작함에 따라 자회사GA 설립을 통해 영업 조직을 외주화한다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는 전략방법으로 권장하고 있다. 전속설계사의 이탈을 줄이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보험 상품을 비교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준다는 측면에서도 이로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현재 모든 금융업이 비대면 환경으로 전환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인력과 점포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사업비 항목 중 인건비, 임차료, 교육훈련비 등 고정비용 지출 비중이 높은데, 제판분리를 하게 되면 비용절감 효과가 크다는 면에서 장점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업계의 제판분리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와 달리 한편에선 잡음도 끊이질 않고 있다. 제조사는 보험사, 판매채널은 GA가 맡게 되면서 오는 보험설계사들의 수수료처우나 고용조건에 영향을 미칠까 반대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반면, 보험사들은 이미 금융당국 차원에서 지난해 과도한 수수료 지급에 관한 보험업법을 개편한 정책방안이 ‘제판분리’추진 시기와 충돌하면서 설계사들이 괜한 오해를 사게 했다는 입장으로 팽배하다.
이런 잡음 속에 일각에서는 ‘제판분리’ 확산 속에서 오는 GA와의 경쟁 대립으로 인해 불완전판매 우려가 더 시급함에 따라 보험사보다 덩치가 커진 판매대리점(GA)에 대한 감독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양한 보험사들의 상품을 비교·선택해 소비자들이 가입하게 되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반면에 GA와의 불필요한 경쟁이 예상됨에 따라 판매자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당국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감독 당국은 제판분리 확산에 대비해 판매자 책임 문제와 상품 판매 회사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등을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판매채널에 대한 전문성 확보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환 동아대학교 보험경영학 교수도 “현재는 감독강화가 보험사에게만 치우쳐 있는데, 이제는 GA들의 보험상품 판매 관련 이해상충 문제도 우려됨에 따라 소비자피해가 없도록 불완전판매 방지 대책 등 감독강화가 함께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