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사업자에 90% 사업비 대출하는 '도심주택 특약보증' 도입

김자혜 / 기사승인 : 2021-04-08 17: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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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전세주택 설립 목적...민간사업자·토지소유자 대상 30일 사업설명회
도심주택 특약보증 구조 (자료=국토교통부)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정부가 올해 공공전세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사업자에 사업비 90%까지 저리로 대출하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도입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30일 매입약정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민간사업자와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연다.


정부는 올해 서울 3000호, 경기인천 3500호 등 총 9000호의 공공전세주택을 매입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공공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토지주택공사(SH)가 도심 오피스텔과 다세대 등 신축주택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해 집주인이 되고 신청자를 받아 중산층을 대상으로 전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 과정에서 LH와 SH는 민간건설사업자와 신축 매입약정을 맺는데, 이는 건물 건설 전부터 약정계약을 체결해 준공을 마치면 LH가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공공전세주택은 민간사업자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3%대 금리로 대출을 받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만들었다.


앞서 민간사업자는 토지매입비의 일부만 5%대 이상의 금리로 대출받고 자기부담이 사업비의 60~70%가 되어야 했다.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시행하면서 공공전세주택 건설 민간사업자는 사업비의 10%만으로도 사업부지를 구해 작업을 할 수 있다.


보증한도는 사업비의 최소 70%에서 최대 90%까지 가능하다.


수도권에 매입약정을 통해 많은 주택을 공급한 민간 사업자에게는 공공택지 분양 시 우선공급, 가점 등 혜택도 부여한다.


또 토지매도자에게는 양도세를 감면해 매입주택 제한을 완화한다.


한편 올해 1호 공공전세주택은 이달 19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한다.


경기도 안양시 117호 대해 입주를 희망하는 무주택세대는 LH청약센터에서 조건을 확인할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새롭게 도입되는 공공전세주택을 통해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저소득층이 시세의 반값이하로 거주할수 있는 매입임대주택도 지속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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