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공인중개사가 공제증서에 실 보장금액을 미리 교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2018년~2020년 3년간 부동산 중개사고는 총 656건으로 피해보상금은 270억원에 달했다.
보증보험이나 공제·공탁 보장금액 등이 초과하면서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액은 추산도 어려운 상황이다.
피해액이 나오는 것은 보증보험의 공제·공탁 보장금액이 거래 건수나 계약자 수와 관계없이 1년 총액 개인 중개사 1억원, 법인중개사 2억원으로 한정돼서다.
현행법은 공인중개사가 중개사고로 보상한도를 초과하면 보증보험을 믿고 중개를 의뢰한 후속 중개의뢰인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도 따랐다.
개정안은 1억원이 넘더라도 실 보장금액, 피해보증 내용 등이 담긴 공제증서 사본의 교부 의무를 부동산 계약 이전에 하도록 한다.
김승남 의원은 “공제증서에 있는 형식적인 보장금액(1년 총액) 대신 실 보장금액(총 보장금액 중 남아있는 금액)을 부동산 계약 이전에 미리 중개의뢰인에게 알리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서민과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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