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불가리스 사태’ 일파만파…불매에 영업정지까지

김시우 / 기사승인 : 2021-04-20 09: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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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 통보 했다.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시우 기자] 남양유업 불가리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남양유업 제품의 약 38%를 책임지는 세종공장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 받았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세종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 통보를 보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자사 홍보 목적의 발표를 했다고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15일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시는 16일 사전 통보를 했으며 열흘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을 거쳐 남양유업 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의견 제출 기간은 평균 2주 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들의 불매운동 조짐도 악재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남양유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정확한 정보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자사 제품 홍보에만 열중했다는 게 이유다.


이에 발효유 시장 1위 자리도 위태롭다.


2012년 매출 1조3650억원, 영업이익 637억원을 기록했던 남양유업은 2013년 갑질 파문으로 실적이 급락해 지난해 매출 9489억원으로 30.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637억원에서 771억원 적자로, 순이익은 610억원에서 535억원 적자로 전락했다.


사태로 인한 수혜는 발효유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빙그레(16.1%)가 입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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