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 3만200호 확정…7월부터 단지묶어 일괄공고

김자혜 / 기사승인 : 2021-04-21 11: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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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왕숙·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서 총 5900호 등 공급
2021년 사전청약 입지위치·공급물량 (자료=국토교통부)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공급물량을 총 3만200호로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수도권 3기신도시, 주요 택지를 대상으로 공공분양 아파트 3만200가구 대상 사전청약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총 사전청약 대상 물량 3만200가구는 기간별로 나눠 청약을 받는다.


7월 4400가구,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2700가구 등이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1~2년 정도 앞당기는 제도다.


지구지정, 지구계획 승인, 사전청약, 사업승인, 주택착공, 본청약(공공주택사업) 수순으로 이뤄진다.


차수별(7·10·11·12월)로 여러 개 단지를 묶어 일괄 공고한다. 주택 규모나 면적, 세대수, 추정분양가, 개략 도면, 본 청약 시기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추정분양가는 본청약 시점에 확정한다.


오는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에서 1천100호, 위례신도시 400호, 성남복정지구 1000호가 공급된다.


10월에는 남양주왕숙1 지구 1400호, 성남 신촌·낙생·복정 1800호, 인천검단·파주운정 지구 24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11월에는 하남교산 1000호, 과천주암 1500호, 시흥하중 700호, 양주회천 800호 등 총 4000호를 공급한다.


12월은 남양주왕숙·부천 대장·고양 창릉 등 3기신도시에서 총 5900호와 구리갈매역세권 1100호, 안산신실2에서 1400호가 나온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대상지역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됨에 따라 주변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본청약 시 100% 당첨권을 제공한다.


사전청약의 신청 방법, 당첨자 선정기준, 제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지침 역시 21일부터 시행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접수 10일 전 모집 세대수, 본청약 일정, 입주예정시기 등을 공고한다.


신청 자격, 입주예약자 선정은 사전청약 공고일 기준 현행제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해당 지역의 거주자 우선 공급은 현재 거주 중일 경우 기간 충족 없이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는 본 청약 시작 전 입주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는데 당첨자와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분양받거나 의무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당첨 자격이 취소된다.


한편 공급물량 가운데 1만4000호는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다.


목돈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를 위해 LTV 70%, 연 1.3% 고정금리 조건의 전용금융상품도 지원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뿐 아니라 청약저축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가점제, 추첨제 등 청약방식도 다양화한다.


청약의 신청 자격, 지구별 정보, 단지 배치도 등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정부가 추진해온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호 공급 효과를 조기에 실현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약속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여 시장안정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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