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 비대면 거래 영향, 명의 대여 사기 급증…대여 요청 거부해야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 A씨는 지인인 B씨로부터 “명의를 대여해주면 할부대출금과 부대비용을 대신 갚고, 자동차를 렌트카로 돌려 나오는 수익금을 매월 제공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 말을 믿은 A씨는 B씨를 친척, 지인 등에게 소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B씨는 약속과 다르게 할부 대출금을 2개월만 납부하다 중단했다. B씨는 게다가 A씨에게 차량 반납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말로 대출금을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뤘다. 결국 A씨는 B씨를 경찰에 신고, 수사의뢰했다.
# 취업준비생 C씨는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기사로 채용하고 싶다. 그런데 사업상 명의 대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C씨는 기사로 취업하고 싶어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는 중고차 대출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인은 C씨에게 약속했던 일자리도 제공하지 않았을 뿐더러 차량도 주지 않았다. 결국 C씨는 할부대출금만 부담하게 됐다.
위 사례처럼 중고차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금융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판매자와 구입자간 중고차의 품질, 공정가격 등 정보에 격차가 발생해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중고차 매매시장의 불투명성과 자동차 담보대출 취약성을 악용한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가 지속발생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사기유형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이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유형을 파악한 결과 ▲중고차 대출 명의 대여 ▲중고차 대출후 대환대출 가능 광고▲ 매매가액 부풀려 계약한 후 대출(업계약서)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이익금 배당을 미끼로 대출금과 구매차량 편취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대출 후 명의자에게 대신 상환해주고 이익을 배분해준다고 약속했으나 사기범은 할부 대출금을 중도 납부중 도주하는 것이다.
또한 고가의 외제차를 대출로 구매하게끔 해 사기범에게 인도하는 사기 사례도 일반적으로 나타났다. 사기범은 할부 대출금을 대신 납부하다 도주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다.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속임수에 필요하지 않은 차량을 시세보다 높게 구매하고 과도한 대출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이밖에도 저리의 대환대출, 취업을 제공하겠다는 속임수로 중고차 대출을 유도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차량을 대신 구매하면 취업을 시켜주고 대출금을 부담하겠다고 해놓고선, 중고차 대출계약 이후 구매 차량을 사기범에게 인도하자마자 도주하는 경우다.
중고차 대출 사기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금감원은 “코로나19상황이 지속되고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대출이 급한 저신용자, 구직중인 사회초년생, 금융지식이 낮은 전업주부, 귀화자 등 대상으로 사기 피해가 가장 많이 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렌터카 사업, 중고차 수출 등 사업 편의를 위해 대출 명의를 대여해달라는 금융사기 수법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본인 명의로 체결된 모든 대출계약의 원리금 상환의무는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고, 반드시 자동차는 인수 후에 인수증에 서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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