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유림 기자] 정부가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청정수소 인증제’ 및 ‘수소발전의무화제도’의 도입을 위한 입법적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21일 ’수소법 개정안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수소법 개정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수 청정수소(그린수소+블루수소)에 관한 개념을 정립하고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청정수소 활용 의무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 청정수소 조기 활용을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지난 3월 제3회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청정수소에 관한 인센티브 및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기반으로 ’청정수소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을 의결했다.
지난해 10월 제2회 수소위에서 의결한 수소발전의무화제도(HPS) 도입 계획에서는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도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소법 개정을 통한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그간 법안 개정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결과에 대해 수소경제 전문가 및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가졌다.
송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수소법 제정안을 통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번 토론회는 그 후속 조치로서 CHPS 도입 등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수소법 개정안의 필요성 및 내용을 마련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KEI컨설팅 김범조 상무는 “청정수소를 정의하고 청정수소 인증제 및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등을 도입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상무는 “우선 청정수소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감안,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거나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활용해 생산한 수소 중 탄소 배출량이 일정 기준 이하로 현저하게 낮은 수소를 청정수소로 정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정수소 활성화를 위해 수소경제 기본계획에 청정수소 확대 방안을 반영하고 공적으로 인증된 청정수소에 대한 판매·사용의무를 부과하며 CHPS를 통해 전기사업자에게 청정수소 발전량 및 수소 발전량 구매 의무를 부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