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특수고용직(특고) 건설기계노동자 단체협약 체결해야”
대우건설, 울산건설기계지부 100% 조직률에 부담감…“독점 안된다”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울산시에 소재한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대우건설과 특수고용직 건설기계근로자들 사이에 불거진 단체협약 관련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채 장기화되고 있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SK건설이 시공하는 ‘울산 북항 석유제품 및 액화가스 터미널 1단계 LNG패키지 건설공사(이하 울산북항에너지터미널 공사)’ 현장에서 레미콘-펌프카 근로자들이 현장 작업을 40일째 거부하고 있다.
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가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시공사 대우건설과의 마찰 때문이다.
울산건설기계지부는 건설사에 ‘특수고용직 (특고) 건설기계노동자 단체협약’을 요구하고 있다.
특수고용자는 근로자처럼 일하지만, 근로기준법이 정의하는 ‘근로자’ 개념에서 배제되면서 노동기본권을 받지 못해 왔다.
이에 울산건설기계지부는 지난해부터 울산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하청업체들과 특고 단체협약을 추진했다.
건설노조 장현수 울산건설기계지부 지부장은 “단체협약은 특고 근로자의 기본 권리를 담고 있다”며 “비일비재한 임금체불, 주말 근무 시 초과수당, 식대, 휴식시간 등이 핵심적 내용”이라고 밝혔다.
건설기계지부의 요구에 대우건설은 전체 분야별 협력사가 다 채워 지는 대로 단체협약을 맺기로 했다는 것이 정 지부장의 설명이다. 그러나 정작 한 달여가 지나도 이렇다 할 사측의 반응이 전무하자 지난 4월 15일부터 노조는 작업 거부를 시작했다.
그리고 40여 일이 지났지만 아직 울산건설기계지부는 사측으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울산건설기계지부는 대우건설이 북항 공사장에 사용할 콘크리트를 주말을 이용해 울산에서 60km떨어진 경주 건천읍 소재한 레미콘에서 납품운송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 지부장은 “건설기술관리법상 콘크리트는 2시간 이내 타설을 완료해야한다”며 “경주와 울산은 이동 시간만 1시간여가 소요돼 중간과정을 더하면 법정 시간 2시간을 넘어 3시간 소요도 가능하다. 2시간이 넘은 콘크리트는 폐기 처분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우건설은 노조의 일부 요구사항이 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는 레미콘, 펌프카(시멘트나 콘크리트 타설 차량), 그레이더(땅고르는 장비), 진동 로라, 불도저로 100% 조직률을 갖고 있다.
이들과 협약을 할 경우 이는 차선책 없이 울산 건설기계 지부의 인원만 100% 고용하게 된다. 이는 협력업체가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사측의 설명이다.
노조 측은 이러한 설명은 사측으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노조와 대우건설 측은 각자 원하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원만한 합의를 지향하고 있다.
정 지부장은 “특수고용자들의 근로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난해부터 100여 곳 현장에서 단체협상을 설득해왔는데 중단된 것이 안타깝다”며 “근로조건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조건에 원만한 협의가 체결될 때까지 파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우건설 관계자는 “해당 단체는 노조법에 따른 단체는 아니나 합리적인 선에서 원만하게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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