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은행 1분기 입출금액 64조 돌파

문혜원 / 기사승인 : 2021-06-02 09: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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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케이뱅크, 1분기 수수료 수익 50억원…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법 제도 마련 시급”
자료=김병욱 의원실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가상화폐 투자 광풍으로 거래가 급증하며 가상화폐 거래 은행인 케이뱅크,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의 올해 1분기 관련 입출금액 규모가 64조원을 넘어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3곳의 거래 은행 가상화폐 입출금액은 64조200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의 가상화폐 입출금인 37조원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다.


입금액이 34조9000억원으로 출금액(21조2000억원)보다 10조원 이상 많았다.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거둬들인 수수료도 급증했다. 올해 1분기 케이뱅크가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50억4100만원이었다. 지난해 4분기 5억6200만원과 비교해 10배로 늘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은행 한 곳 이상과 실명확인 계좌의 업무 제휴를 맺어야 영업이 가능하다.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과 코인원은 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제휴를 맺고 있다.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의 수수료 수익도 늘고 있다. 농협은행은 올해 1분기 빗썸에서 13억원, 코인원에서 3억3300만원의 수수료를 벌어들였고, 신한은행은 같은 기간 코빗으로부터 1억4500만원의 수수료를 거뒀다.


김병욱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 열풍으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수와 수수료 수익이 폭증했다”며 “금융당국과 은행은 가상자산 사기와 해킹 등으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는데 힘써야 하며,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제도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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