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사업 '패스트 트랙' 도입…시행자·토지주·조합에 세제 혜택

김자혜 / 기사승인 : 2021-06-17 14: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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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사업시행자와 토지주에 취득세 감면, 종부세 감면 카드까지 꺼내
‘3080+주택공급대책’,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보완대책 <자료=국토교통부>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3080+주택공급대책’,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등 공공주도 주택사업 관련 보완대책이 나왔다. 공공주도 패스트트랙(Fast-Track)을 도입해 사업 시행자와 토지주에 세부담을 완화하고 시행자 부담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제24차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대책 제도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토지주의 3분의2 이상이 동의하면 공기업이 시행자가 돼 직접 부지를 확보하는 내용이다.


민간에서는 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반면 공공주도 사업은 토지주와 공기업 사이의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면서 세부담이 발생해 패스트트랙을 도입, 시행자나 토지주에 대한 취득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공주도 사업 공기업 시행자·토지주·시행자 ‘세금 감면’


우선 공공주도 사업은 사업시행자 취득세 감면, 토지주 취득세 감면, 시행자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의 패스트트랙이 적용된다.


공기업 등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토지·주택을 매수하면 취득세를 대폭 감면한다.


사업에 동의한 토지주의 토지·주택을 매수해 취득가액의 1~4%를 면제한다. 사업 비동의 토지주의 토지·주택 매수 시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사업시행자가 신축주택을 건축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건축비 2.8%)를 50% 감면한다.


공공주도 주택사업에 참여한 토지주는 주택사업이 마무리된 후 공공분양을 받으면 추가 분담금의 1~3%만 과세한다. 일반적으로 분양으로 주택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과 주택 수에 따라 취득가액의 1~12%를 취득세로 납부해야한다.


시행자는 주택 매수 후 보유하는 기간 동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합산을 배제한다.


소규모 주택정비 양도소득세·법인세 비과세 방향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유사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공기업 등 공공시행자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면 부지확보를 위해 매수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한다. 즉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뜻이다.


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 정비사업과 같이 1조합원입주권 보유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 조합원입주권을 매도하는 경우에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앞서 이 특례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만 적용됐으나 범위를 확대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처럼 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간주한다. 비수익사업소득에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도 비과세하면서 조합의 세부담을 덜어준다.


한편 지난 2월 4일 ‘3080+주택공급대책(2·4대책)’이 발표된 이후 사업후보지 102곳에서 도심복합 6만호, 공공정비 2만7000호, 도시재생·소규모 주택정비 2만1000호 등 10만8000호의 후보지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7개 법률 개정안이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제도 보완방안도 발표돼 3080+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지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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