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미국서 실패한 ‘건설업 최저임금제’ 전면 재검토해야”

김자혜 / 기사승인 : 2021-06-18 1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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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위원회 등 관계부터 18일 건설업 최저임금제 도입 발표
대한건설협회 등 6개 단체, 도입 근거 오류 지적 '재검토' 촉구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대한건설협회 등 6개 건설단체가 ‘건설업 최저임금제(적정임금제)’ 도입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일자리위원회와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합동브리핑을 통해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적정임금제는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근로자에 지급하는 제도다. 건설업에만 해당하는 최저임금제다.


당국은 건설산업이 원도급, 하도급, 팀·반장 순으로 다단계 생산구조를 갖춰 임금삭감을 통한 가격경쟁, 저가 수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저임금에 숙련된 인력도 부족해져 불법 외국인력이 대체된다고도 봤다.


2023년 1월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적정임금제는 공사비 중 직접 노무비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아니더라도 측량조사, 설치 조건부 물품구매 등 실제 현장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후 시행을 검토한다.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공사 건설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국가, 지자체 300억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되고 민간공사는 민간 파급효과를 고려해 순차적으로 확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정책도입을 놓고 6개 건설단체는 건설업 적정임금제의 전면재검토를 요구한다. 앞서 미국에서 도입했으나 실패한 제도라고 지적이다.


6개 단체는 “과거 건설업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던 미국도 과도한 공사비 증가, 일자리 감소 등 문제로 많은 주가 제도를 폐지하거나 적용대상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9개 주가 폐지했고 2015년 이후에도 6개 주에서 폐지했다.


건설업계는 정부가 건설업 최저임금제 도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도 도입 타당성, 부작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구해왔으나 결국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6개 건설단체는 "정부는 건설노조의 의견을 중심으로 세부 시행방안을 논의해 왔다"며 "충분한 제도적 보완 없이 제도가 구체화해 건설업계 우려와 불만이 극대화 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단계 생산구조로 인한 노무비 삭감은 임금 지급구조 이해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입장도 더했다.


단체는 "노무비 절감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하는 것"이라며 "개별근로자 임금삭감이 아니고 일방적 임금삭감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임금직접지급제가 도입되어 있어 제도적으로 임금 삭감 방지 장치가 완비되어 있다"고 밝혔다.


건설단체는 업계 특성상 작업조건, 경력, 숙련도 등 시장원리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 간 계약을 통해 임금을 정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의 정책은 시장경제 질서에 정면 배치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단체는 임금제 도입이 타 산업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건설근로자의 임금은 다른 산업 분야를 크게 상회한다. 2020년 10월 기준 임시일용직의 월평균 임금은 건설업 217만4701원(월평균 99.6시간)으로 제조업 174만9566원(월평균 111.5시간)을 웃돈다.


타 산업에서 산업별 최저임금제 도입 요구가 빗발치면서 모든 산업에서 적정임금 수준 결정에 따른 노사간 이해충돌을 예상하고 있다.


단체는 “건설업 최저임금제가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제도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제도 도입을 재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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