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설계사 통해 과도 마케팅 우려…소비자보호장치도 동반돼야”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최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늘면서 보험사들의 ‘백신’ 부작용 보장 보험상품 출시도 다음 달부터 본격화된다. 이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백신보험’보장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코로나백신보험’이 아니고 정확한 명칭이 ‘아나필락시스 진단비’인데 전체 백신보험보장상품으로 알려져 있어 소비자 혼동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계약시 보장관련 명확한 설명과 소비자도 꼼꼼하게 체크해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가칭 코로나보험’이라 불리는 백신부작용 보험이 다음달 1일부터 출시 예정에 있다. 그러나 보장 면에서는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보험(주계약)’에만 적용되는 특약보험이라는 점에서 소비자 혼동을 야기시킨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백신보험을 출시할 예정인 보험사로는 삼성화재를 비롯 라이나생명 등 주요 손보사들이 알려져 있다. 사실 백신보험은 라이나생명이 지난3월초 제일 먼저 출사표를 던지고 독점권을 부여한 상품으로 소개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나친 백신보험 마케팅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라이나생명의 백신보험은 판매중단하고, 건강보험 특약으로 변경했다. 라이나생명이 내놓은 상품은 아나필락시스 진단 시 최초 1회에 한 해 최대 200만원을 보장하는 1년 만기의 단기 상품이다.
건강보험특약으로 변경했어도 코로나 배신 접종 이후 코로나19로 사망한 경우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을 갖췄다. 보험료는 40대 남성 기준 5620원, 40대 여성 기준 4160원이다. 보험 가입 연령은 만 20세~70세까지다.
이후 비슷한 시기 삼성화재도 ‘아나필락시스 진단비’가 건강보험 특약으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지난3월 먼저 해당 특약으로 3개월(3월 29일~6월 28일)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바 있다.
삼성화재의 경우 라이나생명처럼 백신보험 보장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암·뇌·심장 등 건강보험에 응급의료 장상품에 포함돼 있고, 음식물이나 백신 등 특정물질에 알레르기반응이 일어났을 것을 대비한 보장상품이라는 점이 다르다.
이 같은 배경으로 인해 ‘백신보험’에 대한 혼란이 야기됐다는 것이 업계 측 중론이다. 삼성화재도 아나필락시스 진단시 최대 200만원 수준의 지급을 보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약은 100원이하로 가입할 수 있다.
나머지 현대해상·KB손해보험·교라이프플래닛 등은 다음 달 또는 8월 초 출시예정에 있다. KB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은 건강보험 특약으로 내놓을 예정에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면밀히 말하면 백신보험이라는 별도의 상품이 아니라 장기 건강보험 상품에 하나의 특약에서 보장하는 내용이 약관에 담겨서 나오는 상품이기 때문에 소비자 혼동 야기가 우려된다”면서 “소비자도 꼼꼼하게 알고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백신보험’보장 유무에 대해 소비자들은 자세히 모르다 보니 현장 시장에서 일부 설계사들이 이를 악용해 보험증권 분석시 과도한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가 된다는 시각이다.
김대한 동아대학교 보험경제학 교수는 “통상 보험사들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보험 보장한도 면에서 원리상 무엇을 보장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설계사들은 판매목적에만 치우쳐 자신이 추천하는 데로 소비자에게 안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의무나 제한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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