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문혜원 기자] # 차주 A씨는 2억원을 30년간 변동금리로 대출 받아서 현재 2.5%의 금리를 적용, 매월 79만원씩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데, 금리 급상승이 걱정이다.
# 차주 B씨는 2억원을 30년간 변동금리로 대출 받아서 현재 2.5%의 금리를 적용, 매월 79만원씩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데 금리상승에 따란 상환 부담 증가로 걱정이다.
위와 같은 사례처럼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또는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대환을 하는 경우 금리상승 위험 부담을 낮추고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는 ‘금리상한형 주담대’상품이 오늘(15일)부터 출시된다.
‘금리상승 완화형주담대’란 일정기간동안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거나 월상환액을 고정하는 ‘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말한다.
최근 시중금리 상승에 따라 변동금리대출을 받은 일부 차주들이 이자 상환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국 15개 은행을 통해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취급을 재개하도록 해 차주의 선택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15일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 주담대’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변동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금리상승폭을 연간 0.75%p 및 5년간 2%p 이내로 제한한다.
5년간 금리상승폭을 제한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을 출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기존차주가 연 0.15~0.2%p의 금리를 더해 별도 심사 없이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고, 신규로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연간 금리상한폭을 1%p에서 0.75%p로 축소해 운영하고 상품 가입 후 차주가 원하면 특약 해지도 가능하게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했다.
이로 인한 기대효과로는 변동금리를 이용하고 있으나 금리상승 위험을 피하고 싶은 차주일 경우 금리상한형 특약 가입을 통해 금리상승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차주 A씨 사례의 경우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매달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다. 그런데 A씨가 금리상한 특약에 가입하면 원리금이 조금 늘어나지만, 대신 금리가 급격히 오르더라도 추가 이자부담이 연 0.75%포인트를 넘기지는 않게 된다.
1년 후 금리가 2%P 오를 경우, 금리상한 특약 가입시 연 3.4%(현재 금리 2.5%+특약 0.15%+금리 상한 0.75%)의 금리가 적용된다. 월 납부액은 88만4000원으로, 특약 미가입시 내야 하는 100만6000원(연 4.5%)보다 월 12만2000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다만, 1년 후 금리가 현재보다 하락한다면 특약 가입에 따른 금리(0.15%)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즉, 금리상승형 주담대는 금리 상승기에 유리하다. 특약 가입에 따라 이자 부담이 이전보다 조금 늘어날 수는 있지만, 금리가 급속도로 큰 폭 상승할 경우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옵션을 갖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월 상환액 고정형은 10년간 금리 상승 폭을 2%포인트(연간 1%포인트)로 제한해 금리 급상승 때 이자 만으로 원금을 초과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상품이다.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더라도, 이자 납부액이 기존에 납부하던 월 상환액을 초과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고정기간은 10년으로 하지만 이후 일반 변동금리 대출로 전환하거나 월 상환액을 재산정하게 된다.
변동 금리와 비교해 연 0.2~0.3%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기존 대출자도 대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B씨의 사례의 경우 월상환액 고정형 상품으로 대환하면 10년 동안 월 상환액이 매월 약 81만(금리 2.7% 기준) 으로 고정된다. 10년 동안은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월 상환액이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가 상승해도 이용자는 10년 동안 월 상환액 부담이 증가하지 않고, 향후 금리 하락 시에는 원리금 부담 축소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월 상환액을 고정한 만큼 이후 상환해야 할 원금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수는 있다.
금융당국은 “금리상승형은 지금 돈을 조금 더 내는 효과, 월 상환액고정형은 나중에 돈을 좀 더 내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리상승형완화주담대’ 상품은 지난 2019년 초 출시됐지만 초저금리 기조 아래 수요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상품의 재출시를 결정했다.
거래 은행에서 특약 체결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다. 월 상환액 고정형 상품은 대환대출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은행은 향후 1년간 동 상품의 운영 경과를 살핀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밖에도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부담 확대에 대응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서민이 만기까지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론에 ‘서민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만기까지 고정금리인 초장기 정책모기지(40년)를 운영하고 민간에도 확대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 ▲서민층의 금리부담 완화르 ㄹ위해 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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