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어린이·고령자 보행자 사망사고 36%…OECD 평균은 20%

문혜원 / 기사승인 : 2021-07-27 13: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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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교통법규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보험료 할증할 것”
스쿨존·횡단보도 등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최대 10% 적용
보험료 할증 주요내용(자료=금융감독원)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중 어린이·고령자 등 보행자 사망수가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정부는 스쿨존·횡단보도 등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 할증을 최대 10%까지 적용한다는 방침을 27일 밝혔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교통사망자 분석을 해본 결과, 전체 교통사망자는 매년 감소추세에(2016년 4292명, 2020년 3081명) 있으나 작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가 보행 중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행 사망자의 비중이 OECD 평균(20%)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보행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발생했으며,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을 보행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 등은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일환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해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보험료 할증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 보행자(어린이·고령자·일반 등) 교통사고를 감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스쿨존·횡단보도 등 속도 위반시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 보험료할증이 붙는다.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예를 들어, 현행 보험료 82만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1회 속도 위반과 보행자 보호 2회 위반시 보험료는 90만원으로 할증되는 식이다. 단, 보험 할증률은 보험사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서는 1회 위반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이번 규정은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 시 2~3회 위반에는 보험료 5%가, 4회 이상 위반시에는 보험료가 10% 할증되며, 내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된다.


특히,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적용될 전망이다.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그간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서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되어 왔다. 그런데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안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규정이 부재했던 상황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30Km/h 이하로 주행해야 한다”면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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