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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15일 미래에셋증권 서울 한 지점. 2026.6.15 [연합뉴스] |
금융당국이 다음 달 미래에셋증권의 거점점포를 상대로 고강도 검사에 나선다. 초고액자산가(VIP) 대상 영업 과정에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절차가 적절했는지 살펴보는 한편, 스페이스X 공모 당시 전문투자자 등록을 부당하게 권유했는지도 주요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중 미래에셋증권 거점점포의 영업 실태를 들여다보기 위한 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검사반도 통상적인 규모보다 확대해 투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금감원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과정과 내부통제 체계, 금융소비자 보호 절차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6월 진행된 스페이스X 공모 청약 과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당시 미래에셋증권은 개인·법인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을 진행했다. 일반 개인투자자 대상 공모는 국내 증권신고서 제출 등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전문투자자 방식이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이 주목하는 부분은 이 과정에서 일부 거점점포가 일반 고객에게 전문투자자 등록을 먼저 권유했는지 여부다.
개인 전문투자자 제도는 2019년 개편을 거치며 소득과 자산, 투자 경험 등 등록 요건이 완화됐고 심사 권한도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투자회사로 넘어갔다. 다만 금융회사가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먼저 전문투자자 등록을 권유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금융권에서는 스페이스X 청약이 진행된 기간 미래에셋증권의 전문투자자 등록 건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점을 금감원이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투자자로 전환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일부 투자자 보호 장치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등록 과정에서 부적절한 권유가 있었는지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검사 결과는 스페이스X 공모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0주 배정’ 사태의 제재 수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공모주 배정 무산에 미래에셋증권의 고의성이 없고 직접적인 투자 손실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징계보다는 경영유의 수준의 조치에 그칠 가능성이 거론됐다.
그러나 거점점포를 중심으로 전문투자자 등록을 유도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확인될 경우 당국의 판단이 한층 엄격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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