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홈쇼핑, 잇단 방미심위 ‘주의’에도 왜 안 바뀌나

임종호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2 09: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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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세럼은 발모제처럼, 건기식은 치료제처럼 판매해 법정제재
'주의'는 재승인 감점 1점…2032년까지 사업권 확보 뒤 제재 체감 낮다는 지적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NS홈쇼핑이 또 법정제재를 받았다. 탈모 완화 화장품은 발모제처럼, 건강기능식품은 치료제처럼 팔았다가 잇따라 ‘주의’를 받은 것이다. 연이은 심의 제재에도 같은 유형의 효능 오인 방송이 반복되면서, NS홈쇼핑이 재승인 감점 1점짜리 ‘주의’를 사실상 가벼운 비용처럼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NS홈쇼핑의 ‘살롱 드 마스터 쓕쓕 헤어세럼’ 판매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쇼호스트가 머리에서 모발이 뻗어나가는 듯한 손동작을 하고, 모발이식 비용과 비교하는 발언을 해 소비자가 발모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매출 표현도 문제가 됐다. 방송에서는 ‘살롱 드 마스터 브랜드 500억 판매 돌파’를 내세우며 단기간에 달성한 실적처럼 소개했다. 그러나 해당 매출은 2022년 3월부터 방송 시점까지 누적된 판매액이었다. 방미심위는 소비자가 판매 실적의 기간과 규모를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제재는 소위원회 단계에서도 가볍게만 다뤄진 사안은 아니었다. 앞서 광고심의소위원회에서는 위원 5명 가운데 3명이 ‘주의’, 2명이 한 단계 높은 ‘경고’ 의견을 냈다. 최종적으로는 ‘주의’가 의결됐지만, 일부 위원은 더 높은 수위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본 셈이다.

NS홈쇼핑은 지난달에도 유사한 취지의 제재를 받았다. 방미심위는 NS홈쇼핑을 포함한 일부 홈쇼핑사의 건강기능식품 ‘두뇌엔 닥터 PS70’ 판매방송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제품의 주원료인 포스파티딜세린은 식약처로부터 ‘노화로 인한 인지력 저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정도의 기능성을 인정받았지만, 방송은 경도인지장애나 뇌질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과거 사례도 있다. 2018년 NS홈쇼핑은 일반식품인 침향원 제품을 한의약품처럼 표현한 방송으로 ‘경고’를 받았다. 당시 방송은 한의학적 표현을 활용해 일반식품이 질병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9년에는 ‘한율 송담’ 화장품 판매방송에서 제품 성분과 다른 SCI급 논문을 근거처럼 활용한 문제로 ‘경고’를 받았다. 같은 해 마유 함량을 오인하게 한 기능성화장품 방송으로도 ‘주의’를 받은 사례가 있다. 효능 표현과 근거 제시 방식이 반복적으로 심의 대상에 오른 것이다.

이 같은 사례를 묶어 보면 NS홈쇼핑의 문제는 특정 상품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 건강기능식품은 치료제처럼, 탈모 완화 화장품은 발모제처럼, 일반식품은 한의약품처럼 보이게 하는 방송 문법이 반복됐다는 점이 핵심이다. 소비자는 효능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홈쇼핑 방송은 쇼호스트 발언과 패널, 손동작, 전문가 출연 등을 통해 그 경계를 흐릴 수 있다.

제재의 실효성도 쟁점이다. 홈쇼핑 법정제재는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요인으로 반영된다. 그러나 ‘주의’는 통상 1점 감점으로 알려져 있다. ‘경고’는 2점, 관계자 징계는 4점, 과징금은 10점 수준이다. 1000점 만점의 재승인 심사에서 ‘주의’ 한 건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NS홈쇼핑은 지난해 5월 재승인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에서 1000점 만점에 778.25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넘겼다. 승인 유효기간은 2032년 6월 3일까지다. 단순 계산으로 보면 ‘주의’ 1점은 재승인 총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이 때문에 개별 ‘주의’ 제재만으로는 사업자가 방송 관행을 바꾸는 압박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재승인 심사는 단순 감점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소비자 보호, 중소 납품업체 보호, 공정거래 관행, 방송의 공적 책임 등 정성 평가도 함께 반영된다. 법정제재가 반복되면 사업자의 신뢰도와 내부통제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다음 재승인까지 기간이 길고, 개별 제재 감점이 작다면 사업자가 실제로 느끼는 부담은 제한적일 수 있다.

업계에서는 생방송 특성상 쇼호스트 발언과 상품 패널, 시연 장면을 사전에 더 강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탈모 증상 완화와 발모, 인지력 개선과 치매 예방, 일반식품과 의약품은 소비자가 혼동하기 쉬운 영역이다. 이런 상품군에서는 표현 하나가 구매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탈모와 인지 기능은 소비자 불안이 큰 분야다. 기능성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 범위 안에서 설명돼야 한다. 그러나 방송이 모발이식 비용을 비교하거나 질병 예방 효과를 연상시키면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치료 대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 피해는 단순 환불 문제를 넘어 건강·의료 판단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복 제재를 막으려면 건별 제재보다 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같은 사업자가 건강·미용 상품에서 유사한 효능 오인 방송을 반복한다면 단순히 ‘주의’ 1점을 부과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 번의 실수와 반복된 방송 관행은 다르게 평가해야 한다는 의미다.

NS홈쇼핑의 다음 재승인 시점은 꽤 멀다. 그러나 사업권을 확보했다는 사실이 소비자 오인 방송을 가볍게 넘겨도 된다는 뜻은 아닐 터다. NS홈쇼핑의 ‘주의’ 제재가 반복되는 지금 필요한 것은 업체의 가벼운 사후 해명이 아니라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

 

토요경제 / 임종호 기자 yimjongho196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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