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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4일 캠페인 협약식에서 박현주 신한지주 소비자보호부문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가맹점 대표에게 보험증권을 전달하는 모습.[신한금융지주] |
신한금융지주가 배달앱 ‘땡겨요’ 가맹점주 약 15만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사칭한 노쇼사기 피해를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한다.
15일 신한금융에 따르면 신한EZ손해보험의 ‘노쇼사기 피해지원 보상보험’이 이날부터 적용된다. 보험료는 신한은행이 부담해 땡겨요 가맹점주는 별도 비용 없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에 동의한 가맹점주는 등록일부터 1년간 보장받는다.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노쇼사기는 공공기관이나 군부대 등을 사칭해 단체 예약한 뒤 특정 업체에서 물품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구하고 선입금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이다. 소상공인의 거래 관계와 신뢰를 악용한 피해가 이어지면서 관계기관도 대응에 나섰다.
앞서 신한금융은 전날부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경찰청과 한 달간 노쇼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
소상공인에게 주요 피해 사례와 예방수칙, 신고·대응 절차를 안내하며 공공기관과 기업, 일반 이용자에게는 대리구매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거래를 자제하도록 알린다. 관련 자료는 은행·카드·증권·라이프·제주은행·저축은행 영업점과 슈퍼SOL,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달한다.
이번 캠페인은 경찰청의 ‘신종피싱 의심 계좌 거래정지 제도’ 시행과 맞물려 추진됐다. 경찰은 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의 거래를 신속히 차단하고 피해 예방 활동을 병행한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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