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금융기관 앱서 신청…11월 계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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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이 12일부터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16일까지 진행된다.[연합뉴스] |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이 12일부터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가능해진다. 지난 7~8일 적용됐던 홀짝제가 끝나면서 가입 요건을 충족한 청년은 오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입 희망자는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Sh수협·iM·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과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 등 14개 취급기관의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소상공인 자격으로 신청할 경우 소상공인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전산으로 가입요건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소득과 우대형 가입 자격 등을 심사한다. 결과는 다음달 12~13일 개별 안내하며,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11월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하면 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심사를 통과하면 같은 기간 청년미래적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납입하는 3년 만기 상품이다. 정부가 납입액의 6% 또는 12%를 기여금으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세도 면제한다.
정부는 금리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합친 가입 효과가 일반형은 연 13.2~14.4%, 우대형은 연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은행이 지급하는 실제 약정금리가 아니다.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금리로 환산한 수치인 만큼 가입자는 기본·우대금리와 정부 지원 요건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가입 신청은 오는 16일 마감되며 자격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부터 11월 계좌 개설이 진행된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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