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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록마을 상점 <사진=초록마을> |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유기농·친환경 이미지를 내세워온 초록마을이 판매한 이유식용 한우 다짐육에서 플라스틱 이물질이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초록마을은 대한민국의 친환경·유기농 식품 유통 및 판매 전문 회사로, “친환경 & 유기농 NO.1 브랜드”를 표방하며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깨끗한 생산 과정” 등의 신뢰를 목표로 삼은 기업이다. 동사의 상품 구성은 채소, 과일,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 친환경·유기농 제품 등으로 이루어졌다.
본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취재한 결과, 초록마을은 지난 5월 중하순경 ‘초록베베 무항생제 한우 다짐육 6mm’에서 흰색 플라스틱 조각이 혼입된 사실이 확인돼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물질은 약 6.5mm×3.7mm 크기로 영유아의 구강 및 소화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건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경고 처분 이력이 남는다”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제조 정지나 과징금, 형사 고발 등의 추가 행정 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품목에서 1년 이내 동일한 위반 사례가 반복될 경우, 법령에 따라 제조 정지나 과징금 등 가중 처분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반복적 위반에 대해 행정 처분 수위를 높이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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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록마을 홈페이지 |
이처럼 영유아 안전에 직결되는 이물질 혼입 사례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은 현재까지도 네이버 스토어와 공식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되고 있다.
경고 처분만으로는 제품 유통에 직접적인 제약이 없어 여전히 손쉽게 구매 가능하다.
이에 식품 안전 관리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초록마을은 품질 논란에 이어 경영 불안과 실적 하락 속에 기업회생 절차까지 밟으며 M&A를 준비 중이다. 지난달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가 전 M&A를 허가받고, 기존 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는 구주 매각 방식으로 경영권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 기업과 사모펀드(PEF)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실적 악화와 사업 불안정으로 인해 매각가는 과거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초록마을의 매출은 2021년 2001억원에서 2023년 1788억원으로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1600억원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 매장 수 역시 400여 개에서 현재 269개로 줄어들었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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