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국계 채권 부도에서 시작…현대차증권 나머지 청구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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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증권가[연합뉴스] |
LS증권이 현대차증권과 벌여온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관련 소송을 화해권고 결정으로 마무리했다. 2018년 ABCP 부도 이후 약 8년간 이어진 금융회사 간 법적 분쟁이 종결 수순을 밟게 됐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현대차증권이 한화투자증권과 LS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결정에 따라 한화투자증권과 LS증권은 공동으로 현대차증권에 245억6411만원을 지급한다. 이 금액에는 2018년 11월9일부터 2023년 1월13일까지 연 5%, 이후 지급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더해진다. 현대차증권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와 항소를 모두 포기하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LS증권은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금을 지급하면 사건이 종결된다고 밝혔다. 다만 공시된 245억원은 한화투자증권과 LS증권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판결 금액으로, LS증권의 실제 최종 부담액은 양사 간 분담과 기존 지급액 정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분쟁은 2018년 CERCG 자회사가 발행한 달러화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ABCP가 부도 처리되면서 시작됐다. 한화투자증권과 당시 이베스트투자증권이었던 LS증권은 약 1600억원 규모의 ABCP를 발행·판매했고, 현대차증권은 이 가운데 약 500억원어치를 보유했다.
1심 법원은 현대차증권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발행 주관사가 기초자산과 현금흐름을 합리적으로 조사하고 투자자에게 주요 위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현대차증권에도 전문투자자로서 자체 검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증권사들의 배상 책임을 투자손실의 50%로 제한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손해배상 책임과 원금 부분은 유지하면서 지연손해금 산정 부분만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화해권고가 확정되면서 현대차증권과 LS증권 사이의 CERCG ABCP 분쟁도 최종 마무리됐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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