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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연합뉴스 |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재산 분할 청구 부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한다”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이번 판결은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돼 왔다. 2심에서는 재산의 범위와 기여도 등을 다시 판단하게 된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cyj@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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