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8년 UAM 운항 개시 조건 구체화… 조종·정비사 양성사업 추진

양지욱 기자 / 기사승인 : 2026-07-15 12: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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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역·공항 연계형부터 시범운행…조종사·정비사 국내 양성 착수
편도 50㎞·하루 10회 제한…사업자 자본금 7억5000만원 요건 마련

정부가 오는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시범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운항 조건과 안전 기준을 담은 시범운용모델을 처음으로 내놨다. 초기 운항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국내에서 양성하는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한다. 

 

▲ K-UAM 실증[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UAM 초기 시범사업에 적용할 서비스 유형과 기체·종사자 기준, 관제체계, 버티포트, 보험 요건 등을 구체화했다고 15일 밝혔다.

초기 서비스는 관광명소를 순환하는 관광형과 도서·산간 등 교통취약지역을 연결하는 지역연계형, 공항과 도심 거점을 잇는 공항연계형으로 운영된다. 운항은 지정된 시범운용구역 안에서만 허용된다.

기체는 해외 형식증명과 국내 형식증명승인, 표준감항증명을 완료한 경우로 제한한다. 조종사가 탑승한 상태에서 일출부터 일몰 사이에 운항해야 하며, 시정 5㎞·운고 450m 이상의 기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운항 회랑은 고도 300∼600m, 폭 600m 이상, 편도 길이 50㎞ 이하로 설정된다. 한 개 회랑에는 한 번에 한 대만 운항할 수 있으며, 하루 운항 횟수도 편도 기준 10회 이하로 제한된다.

UAM 운송사업자는 기체 1대 이상과 조종사·정비사 각 1명 이상을 확보하고 자본금 7억5000만원과 운항증명을 갖춰야 한다. 이착륙장과 터미널, 충전시설 등을 갖춘 버티포트 설치도 의무화된다.

책임보험의 경우 사망·후유장해 1억5000만원, 부상 3000만원, 물적손해 10억원 이상을 보장하도록 했다.


UAM 조종사·정비사 양성사업도 추진…내년 상반기 공개 모집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국내 최초 UAM 조종사·정비사 양성사업도 추진한다. 

 

선발 분야는 조종과 정비이며 내년 상반기 공개모집을 거쳐 하반기 선발 인원을 글로벌 기체 제작사에 파견해 전문교육과 자격 취득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된 인원에게는 글로벌 UAM 기체 제작사의 전문 교육프로그램 입과 및 자격 취득 등을 지원한다. 

 

다만, 국비 지원에 따른 공공성 확보와 국내 기술 축적을 위해 실증·시범 운영의 초기 조종사·정비사로 참여하고 국내 UAM 자격체계 및 안전기준 구축 시 초기 교관 및 자문 자격으로 제도 마련과정으로의 참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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