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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26일 오전 시작됐다. 제1야당 대표가 영장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분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이 대표는 한 손으로 우산을 쓰고 다른 손으로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법원으로 걸어 들어갔다.
대기하던 취재진의 다양한 질의가 쏟아졌지만, 이 대표는 아무 대답 없이 법원으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잠시 중심을 잃고 휘청이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영장심사는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빗길 교통체증으로 도착이 늦어져 10시7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했다.
검찰 측에서는 수사에 참여했던 김영남(사법연수원 34기)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 최재순(37기) 공주지청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표 측에서는 고검장 출신 박균택(21기)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의 김종근(18기)·이승엽(27기) 변호사,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상호(38기) 변호사 등 6명이 나왔다.
법정에는 24일간 단식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이 대표에게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것울 우려해 의료인력 1명과 휠체어가 배치됐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적용한 혐의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다며 검찰의 회유·압박에 의한 관련자 진술만으로 구성된 허구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한편,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심사를 마친 뒤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토요경제 / 김남규 기자 ngki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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