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대 ‘전분당’ 담합 의혹…전분당 협회장·CJ·대상·사조 임직원 무더기 기소

김은선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3 11: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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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가격·입찰 사전 공모…전분 최대 73%↑ ‘물가 충격’ 확산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국내 식품업계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가격 담합 사건이 드러났다. 전분당 시장에서 10조원대 규모의 가격을 짜맞춘 혐의로 주요 업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임직원 등 25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인 3곳과 전분당협회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며, 대상 사업본부장 1명은 앞서 구속 기소됐다. 기소된 전분당협회장은 대상 출신 전직 이 모 임원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오는 2025년 10월까지 약 8년간 전분당 제품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래처별 가격 조정 폭을 달리하고 공문 발송 시점도 일부러 엇갈리게 한 정황이 확인됐다.

대형 식품업체와의 입찰 과정에서도 사전에 낙찰사와 투찰 가격을 정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분당 생산 부산물 가격 역시 매달 공동으로 결정해 거래처에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 규모는 10조1520억원으로 식료품 담합 사건 중 최대 수준이다.

가격 담합은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전분 가격은 최대 73.4%, 과당류는 최대 63.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원가 하락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소비자 가격은 충분히 낮아지지 않았으며, 물엿 소비자물가지수는 같은 기간 평균 물가 상승률의 두 배를 웃돌았다.

검찰은 지난 2월 전분당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요청과 함께 수사를 확대했다. 담합 행위를 ‘서민경제 교란 범죄’로 규정한 검찰은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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