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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이 카드 이용실적 인정 범위를 확대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가계대출 우대금리 적용 기준이 개선된다.[생성형AI] |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권의 카드 이용실적 인정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대출 우대금리 적용 기준을 손질해 소비자의 금리 감면 혜택을 넓히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은행별로 실적 인정 기준과 제외 항목이 달라 혜택을 놓쳤다는 민원이 이어졌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우리·하나은행은 대출금리 감면 조건으로 카드 이용실적을 전면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농협·기업·SC·iM·부산·경남·전북·광주·제주은행 등 10개 은행은 카드론만 제외하고 실적으로 인정하며, 수협은행은 후불교통카드만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별로 4~8개에 달했던 카드 이용실적 제외 항목은 최대 1개로 줄어든다. 체크카드 이용실적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인정된다.
할부 결제 실적 인정 방식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할부 결제금액이 결제한 달에만 실적으로 반영됐지만, 앞으로는 할부 기간 동안 매월 나눠 인정된다. 예를 들어 ‘매월 60만원 이상 이용’ 조건에서 360만원을 6개월 할부로 결제하면 매달 60만원씩 이용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대출 약정서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우대금리 조건을 보다 쉽게 안내하고, 장기대출 고객에게도 관련 내용을 정기적으로 알리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개선안은 9~10월 신규 대출자부터 순차 적용된다. 하나은행은 지난 6월 말부터 시행 중이며, 기존 대출 고객은 은행별 시스템 정비를 거쳐 10월 이후부터 적용받을 예정이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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