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한화에어로· LG화학의 여수공장 등 13곳…중대산업사고 사업장

양지욱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9 14: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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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468개 사업장 명단 발표
산재 은폐 사업장…삼성전자 광주공장 3건, 태광산업 울산공장 2건
적발 사업장, 3년간 정부포상 제한·CEO 안전교육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산업현장에서 1년간 사망 재해 2건 이상 발생했거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468개 사업장 명단을 고용노동부가 19일 공표했다. 

 

이날 공표한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사업장 명단에는 GS칼텍스 여수, LG화학 여수, KCC실리콘 전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여수 등 대기업 계열사들도 대거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비율)이 동(同)규모·동업종 평균 이상 사업장 ▲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을 관보와 누리집에 공개했다.

2023년 이전 재해가 발생했다가 올해 형이 확정된 경우도 공표 대상이다.

연간 사망 재해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은 모두 10곳으로, 창성건설(원청)·동일건설산업(하청)이 3명(2020년)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만인율(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 1만명 당 발생한 산재 사망자 수)이 동일 규모·동일 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은 총 372곳이었다.

절반 이상(57%)이 건설업이고, 기계기구·금속·비금속 제조업(13.2%),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4.8%) 등이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89.8%로 대부분이고 100∼299인이 4.6%, 50∼99인이 4.3%였다.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해 명단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은 모두 13곳으로 천일페인트(2023년 2명 부상), GS칼텍스 여수공장(2023년 2명 부상) 등이다. 

 

산재를 은폐한 사업장도 13곳으로 삼성전자 광주에서 3건, 태광산업 울산공장에서 2건의 은폐가 적발됐다.

 

▲ 자료=고동노동부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재 미보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빅스타건설(미보고 5건), 범양종합건설(미보고 3건) 등 18곳이다.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하청 근로자가 산재를 당해 원청이 함께 공개된 경우도 1곳(LG디스플레이) 있었다.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제도'에 따라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전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 500인 이상 사업장은 원청과 하청을 합친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높은 경우 공표 대상이다.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은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이 제한되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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