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 기업카드 발급 간소화…은행 협업 적금 출시

김정연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5 13: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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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마이데이터 도입해 서류 부담 완화…최고 연 12% 금리 제공
▲ KB국민카드가 KB국민은행과 함께 'KB카드쓰담적금'을 출시했다 [KB국민카드]

 

KB국민카드가 기업카드 발급 절차 간소화와 은행·카드 협업 상품 출시를 통해 고객 편의 강화에 나섰다. KB국민카드는 25일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을 밝혔으며 지난 24일에는 KB국민은행과 함께 ‘KB카드쓰담적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KB국민카드가 카드사 최초로 행정안전부의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기업카드 발급 업무에 도입한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기업 고객은 별도 증명서를 발급 및 제출하지 않고도 기업 인증과 기업 행정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기업카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는 기업의 제공 요구를 기반으로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업 관련 정보를 필요한 기관에 제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KB국민카드는 이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 보유 기업정보 5종과 중소벤처기업부 보유 기업정보 1종 등 총 6종의 기업 정보를 기업카드 발급 업무에 활용한다.

이를 통해 기업 고객은 서류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KB국민카드는 제공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 형태와 재무 정보 등 기업카드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KB국민은행과 함께 카드 이용 실적과 은행 거래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KB카드쓰담적금’도 출시했다.

‘KB카드쓰담적금’은 KB국민카드 이용을 새롭게 시작하는 고객에게 카드 이용 실적에 따른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KB국민은행의 주거래 우대 혜택을 결합한 은행·카드 협업 상품이다.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우대금리를 포함한 최고 금리는 연 12.0%다. 우대금리 항목은 신용카드 우대금리(연 6.0%p), 평균잔액 우대금리(연 2.0%p), 급여 첫거래 우대금리(연 2.0%p)로 구성돼 있다.

신용카드 우대금리는 적금 신규일 전월 말 기준 직전 6개월간 KB국민 개인 신용카드 결제 실적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적금 신규월 첫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까지 KB국민 개인 신용카드로 합산 10만원 이상 결제해야 한다. 또 적금 만기일 기준 3영업일 전까지 KB국민은행을 결제계좌로 지정한 KB국민 개인 신용카드를 보유한 경우 연 6.0%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KB국민은행은 거래 실적에 따라 최고 연 4.0%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적금 신규금액 출금 계좌의 월 평균잔액 조건과 급여 첫거래 조건을 충족하면 최고 연 2.0%p의 우대금리가 각각 제공된다.

‘KB카드쓰담적금’은 6개월 만기의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1만원부터 3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총 10만좌 한도로 판매되며 KB스타뱅킹과 KB국민은행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토요경제 / 김정연 기자 kj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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