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국민성장펀드, 우주항공·양자산업으로 지원 확대…금융위 시행령 개정 추진

김연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2 13: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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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발사체·양자컴퓨팅 등 정책금융 지원 대상 추가
장기·대규모 투자 필요한 미래산업에 자금공급 기반 확대
▲ [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성장펀드의 지원 대상에 우주항공과 양자산업을 추가한다. 민간자금만으로 대규모 장기투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미래산업까지 정책금융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시행령 제28조의6 제2항을 개정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추가 대상은 우주항공 분야의 위성·발사체·민간항공기와 양자 분야의 양자컴퓨팅·양자암호통신·양자센싱 등이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 전략적 중요성이 높고 대규모 장기투자가 필요한 산업을 선정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반도체·이차전지·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집중됐던 국민성장펀드의 지원 범위를 넓히는 데 의미가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자금을 결합해 5년간 150조원 규모의 자금을 첨단산업에 공급하는 정책금융 프로그램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금융권·국민자금 75조원으로 구성하며 직접투자, 간접투자, 인프라 투융자, 초저리대출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다.

한국산업은행(회장 박상진)은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을 통해 자금지원 신청과 심사 절차를 담당한다. 개별 사업에 대한 지원은 사업성 심사와 기금운용심의회의 승인을 거쳐 결정된다.

우주항공과 양자산업은 연구개발에서 상용화까지 상당한 자금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특성이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산업의 기업들도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투자와 대출 지원을 검토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7월 15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국민성장펀드 지원 분야 확대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당시 계획을 구체적인 법령 개정 절차로 옮긴 것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오는 12월 1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령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개정은 지원 가능한 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우주항공·양자산업에 대한 별도 자금 배정이나 개별 기업의 투자·대출 승인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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