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GA 운영위험 등급 매긴다…K-ICS 인센티브·페널티 연계

위아람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1 13: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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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계약유지율 반영해 1~5등급 평가…계리가정 보고도 의무화
▲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의 불완전판매와 계약유지율 등을 토대로 보험사별 운영위험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급여력비율(K-ICS)에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까지 변경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와 계리가정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GA 채널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와 과당경쟁을 줄이기 위해 보험사별 GA 운영위험 평가가 새로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비율과 계약유지율 등 계량지표를 활용해 보험사별 위험 수준을 1~5등급으로 나누고, 평가 결과에 따라 K-ICS 비율에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적용할 계획이다.

금리 변동에 대한 대응력도 경영실태평가에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보험사의 자산·부채관리(ALM) 역량을 살펴보기 위해 듀레이션 갭을 금리리스크 계량 평가 지표로 추가하고, 듀레이션과 듀레이션 갭을 경영공시 항목에도 포함한다.

보험부채 평가에 사용되는 계리가정 관리도 강화된다.

보험사는 계리가정별 산출 근거와 방법, 주요 변경 내용, 검증 결과, 현금흐름 모델링과 내부통제 등을 담은 별도 보고서를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연중 계리가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 재무적 영향 등을 이사회 내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계리가정 변화를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손익이나 자본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5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 규제도 일부 손질한다.

실손보험은 단독 상품 판매가 원칙이지만 기존 계약 상당수가 특약 형태로 가입돼 있는 점을 고려해,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은 예외적으로 특약 방식의 판매를 허용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건전성 규제도 포함됐다. 보험사의 부동산 PF 신용공여 한도를 총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 산정 기준도 정비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8)에 맞춰 보험사의 포괄손익계산서 표시 기준도 개편한다.

개정안은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5세대 실손보험 관련 상품설계 규제는 금융위 의결 직후부터 적용하고, 계리가정 보고서 작성 의무는 올해 12월 31일부터 먼저 시행한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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