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PG업계, 온라인 부정결제 공동 대응…상시 협의체 가동

위아람 기자 / 기사승인 : 2026-07-15 14: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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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무단결제 사태 계기로 정보공유 체계 구축
이상거래 탐지·사고 대응 사례 공유해 피해 확산 차단
▲PG사[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들과 온라인 부정결제 사고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상시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최근 챗GPT 유료 서비스에서 발생한 대규모 카드 무단결제와 같은 사고가 재발할 경우 업계와 감독당국이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해 피해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15일 주요 PG사들과 ‘온라인 부정결제 대응협의체’ 출범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는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거래 동향과 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이상거래 탐지와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논의하는 민관 협력 창구로 운영된다.

이번 협의체 출범에는 지난달 발생한 챗GPT 프로 요금제 무단결제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국내에서 승인된 챗GPT 프로 요금제 결제 1368건 가운데 858건, 약 2억5000만원 규모가 부정결제 의심 거래로 분류됐다. 피해자들은 챗GPT를 유료로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건당 29만9000원이 결제됐다고 신고했다.

문제의 거래는 국내 PG사의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거쳐 처리됐다. 해외 온라인 가맹점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보안코드 등 카드 정보만 입력해도 결제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어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면 별도의 본인 인증 없이 부정결제로 이어질 수 있다. 카드사 역시 PG사를 통해 처리된 거래는 실제 최종 가맹점과 상품 정보를 즉시 파악하기 어려워 기존 이상거래탐지시스템만으로 조기에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오픈AI는 당시 자사 시스템 해킹이 아니라 외부에서 탈취된 카드 정보가 무단으로 사용된 금융 범죄라고 설명했다. 오픈AI와 국내 PG사는 피해 거래에 대한 결제 취소와 환불을 진행하고, 추가 결제와 신규 카드 등록을 일시 중단하는 등 대응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과 PG사들은 앞으로 특정 가맹점에서 비정상적인 결제가 집중되거나 동일 금액의 결제가 단시간에 반복되는 경우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방침이다. 각 회사가 운영하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의 탐지 기준과 부정결제 대응 사례도 공유해 취약점을 보완한다.

부정결제가 발생했을 때 카드사와 PG사, 가맹점 사이의 연락과 사실 확인이 늦어지는 문제도 개선 대상이다. 협의체를 통해 사고 발생 사실과 거래 구조를 조기에 파악하고 결제 차단, 카드 사용 중지, 환불 등 소비자 보호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대응 절차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온라인 결제시장 확대에 따라 부정결제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업계의 이상거래 탐지·사고 대응 체계를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다. 필요하면 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PG사의 내부통제와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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