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1400억 과징금 부과…알고리즘 조작해 ‘자체상품 우대’ 혐의

이슬기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3 1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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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PB·직매입 상품, 상단에 고정 노출, 임직원 셀프 구매 후기 다수
쿠팡 “전세계 유례없는 부당한 제재다”… 즉각 항소할 것
▲ <사진=쿠팡>

 

[토요경제 = 이슬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과 직매입 상품을 부당 우대한 ‘쿠팡’에게 1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13일 공정위는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 기자실에서 쿠팡과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쿠팡 랭킹순’의 검색 순위를 조작해 PB상품과 직매입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고 고정 노출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허위 리뷰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방법으로 현재까지 중개 상품을 배제하고 검색 순위에 상위에 고정적으로 노출된 상품은 최소 6만4250개에 달한다. 또한 임직원을 동원해 조작한 ‘셀프 리뷰’는 7342개의 PB상품에 7만2614개의 구매 후기로 밝혀졌다.

쿠팡은 이러한 알고리즘 조작으로 상품의 노출 수와 총 매출액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모션 대상 상품의 총매출액은 76.07%, 고객당 노출 수는 43.28% 증가했다. 검색 순위 100위 내 노출되는 PB상품의 비율도 56.1%에서 88.4%로 높아졌다.

공정위는 이 같은 쿠팡의 행위가 입점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됐으며,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이 방해됐다고 판단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입점업체의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자기 상품만 검색순위 상위에 올려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를 제재 사안”이라며 “소비자들이 고물가 시대에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소비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히 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부당한 제재”라며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 측은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는 공정위 결정은 디지털 시대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고 혁신에 반하는 조치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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