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합산 보유액이 5억원을 초과했다면 오는 3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4일 국세청은 작년에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했거나 해외신탁을 설정·유지한 우리나라 거주자 혹은 내국법인은 해당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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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신고제도 비교/자료=국세청 |
신고 대상은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적금·주식·채권·보험·가상자산 등이다.
신고 내용은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금융회사명 등 보유한 계좌의 정보, 명의자·실질적 소유자 등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등이다.
국세청은 신고대상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2만7000명을 선별해 모바일·우편으로 신고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안내를 받은 사람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로 신고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스스로 확인해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 위반이 적발될 경우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해외 금융계좌의 경우 미신고·과소신고가 50억원이 넘으면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의 중요 자료를 제보할 경우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해외신탁을 통한 조세탈루 등 구체적인 탈세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면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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