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나비엔, 콘덴싱 특허권 인용…귀뚜라미 ‘거꾸로 콘덴싱’ 회수 하나

양지욱 기자 / 기사승인 : 2024-11-04 1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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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동나비엔 측 귀뚜라미‘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 경동나비엔 콘덴싱 보일러<사진=경동나비엔 홍보영상 갈무리>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의 ‘보일러 특허 전쟁’에서 법원이 경동나비엔의 특허권을 인정했다. 지난해 12월 “귀뚜라미가 자사 열교환기 기술을 무단 도용했다”며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지 11개월에 나온 판결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귀뚜라미의 자사 콘덴싱 보일러의 핵심 부품인 열교환기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


앞서 경동나비엔은 귀뚜라미가 2021년 8월 출시한 ‘거꾸로 에코 콘덴싱’에 들어간 열교환기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법정 소송을 진행했다.

콘덴싱 보일러는 보일러의 열 교환기에 배기가스의 열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열교환기가 하나 더 있어, 일반 보일러보다 열효율이 높은 제품이다. 열 배관 설계, 모양, 구성요소의 차이 등에 따라 열효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열교환기’는 콘덴싱보일러의 핵심이다.


경동나비엔은 2018년 최적의 열효율을 낼 수 있는 구조로 열교환기를 개발했는데, 여기에 들어간 기술을 귀뚜라미가 베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귀뚜라미는 자사 열교환기 구조 등은 경동나비엔의 제품과 다르고, 그동안 귀뚜라미가 개발한 기술을 적용했다는 주장이다. 이미 귀뚜라미는 관련 열교환기 기술 일부를 2013년 국책사업으로 자체 개발했고, 이를 꾸준히 업그레이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경동나비엔의 손을 들어줬다. 경동나비엔의 콘덴싱 보일러 열교환기 구조 관련 기술이 ‘독창성’을 지녔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추후 귀뚜라미는 해당 열교환기가 탑재된 ‘거꾸로 에코 콘덴싱’ 제품 생산·판매가 금지된다. 이미 판매된 제품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원의 가처분 판결 이후 본안 소송이 이어지는데, 특허권을 침해 당한 제품을 폐기하고 판매가 이뤄진 부분에 대한 경동나비엔의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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