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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사진제공=대한항공> |
대한항공은 21일 주주총회에서 조원태 회장을 대한항공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앞서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지분율 7.61%)은 ‘주주권익 침해 행위 관련 감시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을 반대했다.
대한항공은 21일 서울 강서구 소재 본사에서 제 62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다. 이날 주총의 핵심 안건은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이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제6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조원태 사내이사 선임의 건 및 표인수·허윤 사외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홍영표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 5개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전체 이사에 대한 보수는 연간 90억원으로 동결됐다.
조 회장은 “올해는 아시아나 인수 과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알리는 중요한 해”라며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됐으나, 두 항공사 통합은 장기적으로 큰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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